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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에듀

학습비 반환

환불정책

360에듀에서 결제한 강의의 학습비 반환 기준과 신청 방법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반환 기준

비실시간 원격교육의 학습비 반환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회차로 구성된 강의는 회차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환액 = 결제 금액 × (전체 회차 − 학습한 회차) ÷ 전체 회차

이미 일부를 환불받은 결제는 이미 반환한 금액을 빼고 남은 반환액을 지급합니다. 원 단위 미만이 생기면 학습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올려서 계산합니다. 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도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학습한 회차를 세는 기준

법령은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360에듀는 이보다 좁게, 수강을 완료한 회차만 학습한 것으로 셉니다. 열어만 보고 끝내지 않은 회차는 학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같은 상황에서 반환액이 법정 기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강의에서 삭제된 회차는 학습 회차와 전체 회차 어느 쪽에도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반환율 표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하되, 표에 따른 금액이 위 반환 기준에 못 미치면 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표는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반환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학습 진도반환 비율
0% 이하결제 금액의 100%
100% 이하위 반환 기준에 따른 금액

기준 refund-2026-08-19 · 승인일 2026-08-19 · 시행일 2026-08-19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달의 반환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회사 사유로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업이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환불 신청 방법

  1. 로그인 후 결제·환불 내역에서 환불할 결제를 선택합니다.
  2. 결제 상세 화면의 환불 요청에서 사유를 선택해 접수합니다.
  3. 접수 결과와 처리 상황은 같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로 결제자명·결제일·과정명을 남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소요기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 기준으로 반환 처리합니다. 카드사·은행이 취소 내역을 실제 한도·계좌에 반영하는 기간은 결제 수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관련 고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콘텐츠 공급이 더 늦게 시작된 경우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제한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평생교육법령상 학습비 반환 권리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더 긴 행사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준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별표 3, 전자상거래법 제17조.